오늘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청약센터에서는 행복주택 신청을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행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근처에 지어지는 저렴한 임대료의 도심형 아파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건설되며, 입주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신청하는 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청약’ → ‘임대주택’ → ‘모집공고’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2. 공고문에서 ‘행복주택’ 또는 ‘행복주택 (신혼희망)’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관심 있는 공고명을 클릭하여 공고문, 공급정보, 평면도, 단지 위치정보, 주택형 안내, 공급일, 접수처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합니다.
4. 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았다면, ‘청약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청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할 서류들
행복주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
2.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고 이후 발급분,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포함)
3. 주민등록초본 (해당 주택건설지역 계속 거주기간 확인용)
4.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순위 및 납입인정 횟수 확인용)
5.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확인 서류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으로 직장/지역 가입 여부 확인
– 소득확인 대상: 세대주 및 배우자,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
– 일반소득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자영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규사업자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안내된 해당 자격별 소득입증 제출서류 확인
당첨자 발표 후에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의 필요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받아야 합니다.
행복주택 연장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는 2024년 3월 27일, 행복주택의 거주기간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연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6년 | 10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 10년 | 14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기존 10년에서 14년으로 거주기간이 4년씩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층이 주거지에서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제 주거 문제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해보세요. 쉽고 간편한 절차로 새로운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지금 바로 행복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조회 Click🔍
행복주택 공고문 조회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