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많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탕감)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빚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독촉 및 추심도 중지할 수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번 글에서 설명드릴 채무조정제도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는 대출금이 너무 많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 조건을 변경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출 상환의 유예(보류)
- 기존 대출 상환 기간의 연장
-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으로 변경
- 기존 대출 이자율의 인하
- 기존 대출 원금의 감면(탕감)
- 기존 대출 이자 및 연체 이자의 감면(탕감)
- 연체 정보(신용불량 정보) 해제
- 추심 중단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나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대분류 | 소분류 |
|---|---|
| 사적채무조정 | ①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
| ②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 | |
|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 공적채무조정 | ④ 개인회생 |
| ⑤ 개인파산 |
사적채무조정의 특징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 금융회사들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분할 상환 전환, 이자율 인하 등을 지원하며, 원금 및 이자 감면(탕감)은 적습니다.
공적채무조정의 특징
- 법원 주도로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로 기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감면(탕감) 등을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등의 “공적채무조정”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꼼꼼히 비교한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 5가지
지금부터 채무조정제도 5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자격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최근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내용
- 상환 유예(보류):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 유예 가능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이후 최고 이자율은 연 15%(단, 신용카드 10%)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은 “프리워크아웃”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장기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거나 일시적인 어려움만 극복하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자격요건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원금 상환 유예: 필요 시 원금 상환 유예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최장 10년 이내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상환
- 채무감면: 연체이자 감면
- 이자율 인하: 기존 약정 이자율 대비 30~70% 인하 (최저 연 3.25%, 최고 연 8% 적용)
- 연체정보 등록 보류: 프리워크아웃 접수 사실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면 연체정보 등록 보류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2.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 소득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90일 이상 연체 중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자격요건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이자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무담보채무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원금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
- 공공기록정보 삭제: 채무조정 이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상 공공기록정보 삭제
2.4.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했지만,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자격요건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자
-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자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지원내용
- 원금 감면: 평균 70%, 최대 90% 이상 감면
- 3~5년간 분할상환
- 추심 중단
2.5.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격요건
-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자
지원내용
- 잔여 채무액 면책: 원금 100% 감면
- 추심 중단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를 꼼꼼히 비교한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 중 특별한 사적채무조정제도로는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4.1.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취약차주를 위해 기존 신속채무조정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기존 신속채무조정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 특례 |
|---|---|---|
| 지원대상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연체 위기 채무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만 34세 이하인 자 |
| 상환유예 금리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기존 약정이자율 납부 (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10%) |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율 3.25% |
| 채무조정 이후 분할상환기간 금리 | 분할상환 기간 중 기존 약정이자율 납부 (최고 연 15%, 신용카드는 10%) |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50% 인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50~70% 인하) |
4.2.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취약차주를 위해 기존 사전채무조정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구분 | 사전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특례 |
|---|---|---|
|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1일~89일, 기초수급자,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
| 채무조정 이후 분할상환기간 금리 | 기존 대출의 약정이자율 대비 30~70% 인하, 연체이자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없음 | 원금의 0~30% 범위 내 감면 |
4.3.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
| 금리 감면 | 연체 30일 이전: 기존 약정금리 유지(단, 9% 초과분 9% 적용), 연체 30일 이후: 단일금리로 조정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 감면 | 없음 |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의 60~80% 원금 조정 (취약계층 최대 90%) |
| 분할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 범위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범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거치기간 0~12개월 범위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 범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
| 추심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중지 | 채무조정 신청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 중지 |
이상으로 특별한 사적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각 제도의 조건과 혜택을 잘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