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 총정리 –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면 시중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과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입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혜택

대학생 행복주택은 미혼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경우,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본인의 총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는 미소유여야 합니다. 입주 시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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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유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이며 혼인 후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부부 2인 가구), 세대 내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자녀가 없을 경우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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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혜택

청년 행복주택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혼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또는 예술인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은 2억 7,3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은 주변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은 주변 시세의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며,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복주택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고령자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주변 시세의 76%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며,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세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되며, 입주 시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산단 근로자와 창업인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단 근로자와 창업인은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1년 이상 근무(예정)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단 근로자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창업인은 주변 시세의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자녀가 없을 경우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포함 3인 이상 세대)가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장기 근속자(미성년자 자녀 포함 3인 이상 세대)가 해당됩니다.

두 경우 모두 세대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세대 내 총 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변 시세의 72%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자녀가 없을 경우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자가진단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해보세요. 꿈꾸던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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